네티즌들의 악성 댓글로 인한 자살 등 사회문제를 줄이려면 정부 규제권한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넘기고, 분쟁조정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권리 침해 개선’ 토론회에서 황성기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하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을 둘러싼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방심위가 규제해야 할 때 안하고 안해야 할 때 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처럼 민간영역이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영역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공동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포털업체 등 사업자가 자율규제 조치를 한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입법화하고 방심위 규제와 자율규제, 국가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는 영역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여부 등을 둘러싼 분쟁조정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문재완 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도 “방심위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기구가 아닌 분쟁조정기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포털은 공공성이 없는 기업일 뿐이고 인터넷 자율규제가 사업자의 편의만 봐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자율규제로 전환해도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개선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역시 “시장의 참여만으로 자율규제가 잘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규제의 독립성을 위해 제3의 참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블TV에서 야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송지선 아나운서의 죽음으로 불거진 ‘포털의 사회적 책임’ 논란에 대해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은“우리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며 송지선씨 관련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포털사들이 적절한 임시조치를 취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국내 포털사들은 해외 포털사에 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