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수원 납품 외국업체도 부품성적서 위조

감사원 5개 업체 적발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외국 업체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수원은 직원의 비리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재차 확인했다.


감사원은 18일 '원전 부품 안전성 확보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수원이 지난 2008~2010년 체결한 외자계약 245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5개 외국 업체가 시험성적서 8건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외국 업체의 시험성적서 18건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표본조사 등임을 고려할 때 외국계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상반기 전력위기를 부추겼던 원전 부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외자계약에서도 비리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외자계약으로 구매가 이뤄진 부품 중 시험성적서가 위조되거나 확인이 안 되는 부품에 대해 교체 및 안전성평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했다. 아울러 시험성적서 위조업체에 대해 제재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은 표본조사 결과 외자계약에서도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조가 드러난 만큼 원안위에 추가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한수원이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전수조사에서 제외된 시험성적서 600건에서도 감사원은 추가로 위조 25건과 확인 불가 8건을 발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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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에서는 원전사업권을 가진 한수원이 직원 금품수수 같은 비리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나타났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의 A 과장은 2007년 11월 협력회사 임원으로부터 해당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 받아 1억7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A 과장은 또 다른 협력회사 대표 B씨에게 주식 매입자금 1,000만원을 비롯해 2011년 3월까지 추가로 2,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한수원은 A 과장의 비리행위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을 계속협력 대상으로 두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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