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금 8대 비밀' 등 현행 연금제도를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연금 상한액 납입 대상을 현재는 월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연금 전체 납부자 가운데 중간 월소득액의 3배 이상으로 바꾸기로했다.
이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상한액이 420만원 정도로 높아지고, 고소득자의 연금납부액은 월 4만2천원-5만4천원 정도 늘어난다.
연금 하한액은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가구 최저생계비로 변경, 적용하기로했다.
지난해 최저 생계비가 36만7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 납부 유예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납부 유예는 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대신 추후 소득이 생기면 과거에 내지 못했던 것까지 소급 납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금 탈락자' 방지 제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연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활동을 계속해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 비율 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 감액 적용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남편 사망시 일단 부인에게 5년간 연금을 지급한 뒤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주되, 50세가 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을 지급토록 하는 유족연금도 연금 지급 소득 기준을 올리기로 했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