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등 4대 강에만 적용돼온 수질오염 총량규제를 4대 강 외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으로 법의 명칭을 바꾸고 물환경 보전ㆍ복원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등 유기물질 관리를 중심으로 물환경 관리가 이뤄져왔으나 평가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물의 이화학적(비생물학적) 요소와 생물학적 요소를 종합한 물환경의 정의를 새로 담아 수생태계를 관리대상으로 명확히 했다.
물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물환경을 보전ㆍ복원하는 조치를 하거나 관리자에 이를 권고할 수 있고 하천배후 습지나 유수지 수변생태구역을 매수ㆍ조성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변생태구역 관리공단을 두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