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주택시장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몰렸던 부동자금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면서 상가업계가 잔여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1ㆍ11 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발빠른 상가 분양업체들은 미분양건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입주를 앞두고 미분양 물량이 쌓여 고민하고 있는 상가분양 업체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에 미분양 물량에 대한 치열한 판촉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으십시오’라는 광고카피로 대대적인 판촉전을 펼쳤던 서울 중구 신당동 한 테마상가는 최근 ‘1ㆍ11 부동산대책 이후, 투자처는…’이라는 문안을 메인으로 대체하면서 미분양 물량 해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오는 4월 오픈 예정인 인천 부평의 쇼핑몰은 ‘1ㆍ11 대책으로 아파트 눌렀더니… 수익형 부동산 후끈’이라는 더욱 과감한 표현으로 투자자 끌어들이기에 나섰다. 이밖에 입점이 임박하거나 준공 이후 잔여물량이 적잖이 적체된 분양업체들도 요즘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적극 활용, 잔여 분양 처리를 위한 전략 수립에 고심 중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상가들도 부쩍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상가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고 편법분양이 난무할 수도 있는 만큼 옥석을 가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후분양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골조공사가 3분의2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는 연면적 3,000㎡ 이상의 상가를 교묘하게 쪼개 선분양하는 편법분양도 적지않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편법 선분양 상가는 시행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자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부분 우량 물건은 분양 초기에 팔려 나가기 때문에 잔여물량은 투자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투자자는 입지가 뛰어나더라도 미분양된 이유를 꼼꼼히 따져본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