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항공도 마일리지 보너스항공권 할인 폐지

고객들 "4개월도 안돼 말 바꾸나…" 불만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복수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할인'을 폐지한다. 11일 대한항공은 홈페이지(http://kr.koreanair.com)에 스카이패스 제도 일부 규정 변경을 공지하면서 오는 6월 말로 복수 왕복 보너스 공제 마일 10% 할인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동일 제도를 없앤 지 4개월 만이다. 복수 보너스 공제 마일 할인은 한 회원이 적립한 마일리지에서 동일 여정의 왕복 보너스 항공권을 2매 이상 발권할 때 공제되는 마일리지의 10%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가령 비성수기에 성인 2명이 한국에서 유럽을 다녀오려면 1인당 7만마일(일반석 기준)씩 14만마일에서 10%를 할인한 12만6,000만일만 공제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할인제도가 사라져 14만마일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주로 여러 명이 동일 여정을 보내는 가족여행객들이 이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당장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회원들이 예상보다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게 돼 여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약 11만마일을 보유한 A씨는 "최근 집사람과 여름휴가에 동남아로 가기 위해 보너스 항공권을 알아보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장 다음달로 제도가 끝나면서 홈페이지에만 달랑 공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복수 보너스 할인 제도는 프로모션 성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한 것이라 서비스 중단은 예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아시아나항공이 같은 제도를 없앨 때만해도 대한항공은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4개월도 안 돼 말을 바꾼 것을 두고 회원들은 대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를 3개월 전부터 알렸으나 대한항공은 채 두 달도 남기지 않고 이를 공지했다. 대한항공 측은 "약관상 제도변경에 포함되지 않아 3개월 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면서 "일정 변경에 따른 부분 환급 등에 있어 고객 불만도 있었던 만큼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를 상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를 6월 말까지 확정하면 탑승일이 7월 이후라도 기존처럼 할인혜택은 계속 주어진다. 하지만 6월 이후에 일정을 변경할 때 탑승일이 성수기라면 할인 받은 마일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7월부터 이와 별도로 만 12세 미만인 스카이패스 주니어회원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기존 성인 마일의 75%에서 100%로 인상해 적립 혜택을 늘린다. 아울러 3월2일부터는 인천~홍콩 왕복 항공권 마일리지 공제를 기존 4만마일에서 3만마일로 줄였고 고가 악기 운반 등에 따른 추가 구매 좌석에 대해서도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고객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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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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