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이나 토익 등 외국어 인증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응시자에게 물리는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4일 "토플, 토익, 텝스, JLPT, JPT, HSK 등 6개 외국어 인증시험의 취소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소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응시자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시자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응시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떼고 있어 일반 서비스 거래 취소수수료에 비해턱없이 높았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계약이행일 이전의 취소수수료는 10∼20%, 계약당일의 취소수수료는 20∼50%로 정하고 있다.
또 시험별로 수수료 산정 기준이 달랐고 시험일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취소하더라도 시험에 따라 수수료가 2∼2.7배까지 차이가 났다.
실제로 시험일로부터 1개월 전에 취소할 경우, 텝스는 응시료의 36%, JLPT는 응시료의 100%를 수수료로 물리고 있어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취소 가능 기간도 제각각이어서 토익, 텝스, JPT는 시험 당일 또는 시험 전날까지 취소할 수 있는 반면 토플, HSK는 시험 3∼5일전, JLPT는 시험 2개월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했다.
시험별 취소수수료를 보면 토플, HSK는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취소수수료가 50%이며, 토익, JPT는 접수 마감 후 1주일 이내 취소할 경우 40%, 2주 이내 50%, 15일이후 시험 전날까지 6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텝스는 접수마감 후 2주 이내는 44%, 2주 이후에는 60%를 수수료로 떼고 있으며,JLPT의 경우 2주 이내는 20%, 2주 이후에는 응시료를 전혀 돌려 받을 수 없다.
소보원은 "지난 한해에만 6개 외국어시험 응시자들이 지불한 취소수수료가 32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응시자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