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홍콩 농민시위대 재판 1월11일로 연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반대시위로 홍콩 경찰에 의해 구속 후 석방된 11명의 시위대에 대한 공판이 30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이 내년 1월11일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콩 법원은 유죄 인정여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한국인 피의자들은 기소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질서법상 불법집회 참여’ 혐의에 대해 피의자 측은 혐의내용에 국한한 단일죄목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검찰ㆍ경찰측은 단일죄목으로 하더라도 시위대의 경찰관 위해 행위부분이 혐의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을 주장해 유죄인정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판은 내년 1월11일 재개될 예정이며 11명의 시위대는 여권이 압류된 채 출국금지 상태에서 새해를 맞게 됐다. 이런 가운데 시위 진압 도중 홍콩 경찰이 한국 시위대에 충격탄 6발을 발사했던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홍콩 경찰은 충격탄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무기라며 시위진압 차원에서 각목을 휘두르는 시위대를 향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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