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브리핑] 대법, "스포츠마사지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28일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된 고모(31·상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지압·마사지 등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 준 행위는 생명이나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부정의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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