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한국 정부가 개입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잠정 판결을 재확인했다고 제네바의 통상 소식통들이 22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WTO 분쟁조정패널이 이날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두 당사자들에 확정 판정 보고서를 보냈다면서 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달 24일 배포된 잠정 보고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앞서 발표된 잠정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유럽연합(EU) 조선업계의 제소에 대해 한국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잠정과 확정 판정 보고서의 골자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WT0협정이 규정한 보조금지급에 해당되지 않으며 다만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 선박제작금융 등과관련해 부분적으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로써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단행됐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패소한 부분에대해서는 관련 제도를 수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EU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업계가 이른바 'IMF 위기' 때 구조조정을 빌미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결과 국제 조선시장에서 덤핑 수주를 일삼고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했었다. .
한ㆍEU 조선분쟁을 다룬 WTO패널의 이번 확정 판정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별도 패널의 확정 판정에 뒤이은 것이다.
제네바 소식통들에 따르면 한ㆍ미 D램 분쟁을 다룬 WTO 패널은 21일 "정부 및유관 기관이 개입한 하이닉스 구조조정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이를 구실로 한 미국측의 상계관계 부과는 부당하다는 잠정 판정을 재확인했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