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아로마소프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로마소프트에 대해 유상증자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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