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합성수지제 일회용품 사용규제 개선등 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일 환경부와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갖고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품ㆍ도시락용기 사용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시락식품협동조합측은 “합성수지로 만든 1회용품ㆍ도시락용기 사용규제로 상당수 도시락 제조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관련법령을 개정해 라면ㆍ과자류 등 상품포장재로 다시 분류해줄 것을 요구했다. 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측은 “대기업이나 수입업체가 부담하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지난해 1월부터 3,000여 플라스틱제품 생산 중소기업들이 부담(연간 200억원)하면서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준조세 성격이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환경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날 발족됐으며 장지종 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20명, 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실장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