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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공동행위 등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8,043억원을 기록했다. 또 과징금 증가와 함께 해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비율도 상승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공정위가 펴낸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3건의 268개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과징금 액수로 전년 4,184억원 대비 92.2% 급증한 것이다. 주로 대형 국책사업의 입찰 담합 적발의 영향이 컸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 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등 28개사에 3,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한 것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였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적발된 다른 두 건의 과징금을 합치면 전체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한 과징금은 4,354억원에 이른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공사 입찰 관련해 21개 건설업자에 부과한 1,322억원은 단일 사건 액수로 2위다.
지난해 공정위가 결정한 총 345건(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 소제기율이 전년 12.0% 대비 8.6%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업자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0년 12.7%던 소송제기 비율은 2011년 12.2%, 2012년 13.3%, 2013년 12.0%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 지난해 20.6%로 껑충 뛰었다.
전반적으로 사건접수와 처리 건수도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처분이 급증했다. 2013년 212건에서 지난해 611건으로 무려 188.2%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행위 자체가 증가한 측면이 우선 적으로 크다"며 "최근 상품정보제공고시 시행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