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작년 과징금 8000억 부과 '역대 최대'

호남고속철·인천도시철도 등 국책사업 담합 적발 영향 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공동행위 등을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8,043억원을 기록했다. 또 과징금 증가와 함께 해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비율도 상승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공정위가 펴낸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3건의 268개 사업자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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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큰 과징금 액수로 전년 4,184억원 대비 92.2% 급증한 것이다. 주로 대형 국책사업의 입찰 담합 적발의 영향이 컸다.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 입찰과정을 담합한 건설 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등 28개사에 3,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한 것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고였다. 호남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적발된 다른 두 건의 과징금을 합치면 전체 호남고속철도 공사와 관련한 과징금은 4,354억원에 이른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공사 입찰 관련해 21개 건설업자에 부과한 1,322억원은 단일 사건 액수로 2위다.

지난해 공정위가 결정한 총 345건(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 소제기율이 전년 12.0% 대비 8.6%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사업자의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2010년 12.7%던 소송제기 비율은 2011년 12.2%, 2012년 13.3%, 2013년 12.0%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다 지난해 20.6%로 껑충 뛰었다.

전반적으로 사건접수와 처리 건수도 증가세에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처분이 급증했다. 2013년 212건에서 지난해 611건으로 무려 188.2%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행위 자체가 증가한 측면이 우선 적으로 크다"며 "최근 상품정보제공고시 시행 과정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많았던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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