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범명 前의원 징역5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3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김범명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2,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돈이 입금된 사실을 몰랐던 3차례를 제외하고 8차례에 걸쳐 2억2,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뇌물수수 액수가 커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신한국당 소속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이던 95년2월 ∼96년11월 법인세 등 탈루세액 51억원을 과세통보받은 N물산 회장 김모씨로부터 "세금이 감액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모두 2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김정곤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