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성기업 「벤처단지」 우선입주권/정부 여성경제인 지원방안

◎벤처사랑방 설치… 창업관련 정보제공도여성이 벤처기업을 창업할때는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벤처빌딩에 우선입주권이 주어지게된다. 또 여성전용 벤처사랑방도 설치돼 벤처창업을 원하는 여성경제인들이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근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와 기술·정보화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경제인 벤처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창렬 통상산업부장관은 최근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동우회 초청 강연을 통해 잇따라 여성경제인의 경영활동 지원방침을 밝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등을 통한 여성경영인들의 창업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임장관이 각종 강연회 등을 통해 밝힌 여성벤처기업 지원책은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빌딩 입주시 여성기업 우대 ▲여성전용 벤처사랑방 운영계획수립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 운영시 여성벤처기업 우대 등이다. 이와함게 정부는 여성경영기업의 우대책도 적극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협동화·입지·정보화사업등의 평가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지도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초부터 구조개선자금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자금을 여성경영인이 신청할경우 5%의 가산점을 부과해 여성기업인을 우대하고 있으며 기술지도 수수로 감면과 지도우수제품 전시회 참가비 면제등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경제인 경영활동 지원 방안을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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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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