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구름빵'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작가와 출판사 간에 사용될 새로운 표준계약서 6종과 해외용 표준계약서 1종으로 구성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7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핵심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매절계약을 해왔던 것에서 탈피하고, 권리이전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다. 문체부는 "매절계약 관행에 따라 권리 보호에 취약했던 신인·무명 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원고 번역물, 삽화나 사진, 여러 사람에 의한 공동저작물, 저작자가 무명일 때 한꺼번에 일정액을 지불한 뒤 이후에는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신인시절 그린 '구름빵'에 대해 백희나씨도 850만원에 출판사와 매절계약을 했고 이후 지원금 1,000만원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도계약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 종류를 제시하고 선택적으로 양도하게 했다. 영화, 방송, 연극 등에 사용될 수 있는 2차적 저작권 포함 여부를 별도 특약으로 규정해 2차적 저작권이 작가에 있음을 다시 환기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출판권 설정계약서'에서도 작가의 권리 보장이 미흡했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을 수정했다. 작가와 출판사가 검인지 부착 또는 생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고 작가는 출판사에 발행(또는 판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다만 이 계약서들이 법적 강제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제정에 출판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많은 출판사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택 추이를 살펴보면서 추가 지원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