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말 제작된 것으로 일부 감정가들에 의해 비공식 추정되고 있는 청동 총통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려 검찰청 증거물과에 7년 가까이 보관돼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중앙지검 증거물과 창고에는 서기 1385년 제작된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30.2cm, 지름 4.6cm의 청동 총통이 지난 98년 사기 등 형사사건의 증거물로 압수돼 보관 중이다.
총통 표면에는 제작 시기와 경위 등을 알리는 19자가 새겨져 있고 이중 `홍무 18년'(洪武十八年)은 명태조 주원장의 연호로 고려 우왕 11년인 서기 1385년에 해당하고 `양광'(楊廣)은 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 설치된 고려의 행정지명에 해당한다.
서기 1385년은 고려시대 화포 제작으로 이름을 날린 명장 최무선이 생존해 있던때로 총통이 가짜가 아니라면 고려시대 국내서 제작된 것으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중에는 국내 최고의 총통이 되는 셈이다.
총통을 매입했다고 주장한 정모씨는 `고려시대 총통으로 속여 팔았다'며 판매자인 임모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고, 원 소유자인 김모씨는 `일시 맡긴 것일 뿐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처분했다'며 임씨를 횡령혐의로 고소하는 등 총통은 복잡한 송사에 휘말려 정확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총통을 둘러싼 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문을 통해 `총통이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혐의를 파기, 환송해 진품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진품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사건에 관여한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2년여전 전문가들을 불러 알아본 결과 총통은 국보급 보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물로 압수돼 검찰청에 보관된 문화재 의경우 최종 판결에 의해 문화재를 소유하게 된 사람이 신청을 해야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며 압수보관 중인 상태에서는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총통의 최종 소유자가 결정된뒤 공식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고려시대최고 진품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