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달새 9번이나 성형수술한 40대女

배상액은 청구금액 10분의 1인 7,800만원

아홉 번의 성형수술로 치명적인 장애를 입은 40대 여성이 성형외과의사를 상대로 7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청구액의 10분의 1을 인정받는데 그쳤다. 두 달 사이에 지방흡입과 유방확대술, 광대뼈와 쌍꺼풀 수술 등 ‘종합성형수술’을 받은 이 여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신일수 부장판사)는 송모(49)씨가 성형외과 의사 홍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송씨에게 7,8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후 4년이 지난 작년 9월 실시한 의료감정에 따르면 송씨는 배에 함몰 흔적이 남았고 가슴이 비대칭이며 한쪽은 감각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광대뼈 절단 부위에 불규칙한 면이 생겼다”며 시술 부작용을 인정했다. 이어“가슴부분의 영구적 감각 손실과 얼굴 상처는 송씨의 삶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의 시술 과실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송씨가 여러 부위의 수술을 한꺼번에 받았고 나이와 건강상태 등이 피해 확대의 원인”이라며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직업과 연령, 성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부작용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10%,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판단해 전체 배상액을 산정했다. 송씨는 2005년 강남구 소재 T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고 2,100만원을 낸 뒤 처음에는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을 받았고 두 달 후에는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총 9번의 수술을 받았다. 한편 의사 홍씨는 수술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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