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조기매수청구권 붙은 CB 뜬다

분리형 BW 전면 금지에 새 자금조달원으로 부상

유비벨록스 등 잇단 발행


전환사채(CB)에 조기매수청구권을 붙여 발행하는 방식이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CB를 발행해 자금조달에 나서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CB를 발행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콜옵션을 추가한 CB는 이런 우려가 적고 우량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어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스마트카드 제조기업인 유비벨록스는 최근 회사가 되살 수 있는 조기매수청구권 콜옵션을 설정해 1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관련기사



100억원 중 절반인 50억원에 대해 사채권자가 회사 측에 되팔 수 있는 조기매수청구권을 걸어놓았으며 조기매수청구권의 금리조건은 연 2%로 설정했다.

유비벨록스는 최근 중국을 비롯해 미주·인도 등 스마트카드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기업이다.

올해 해외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물량재고 확보차원에서 1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유비벨록스의 행보에 주가도 화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1만2,000원대에 머물었던 주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 달여 만에 1만8,000원대로 올라서 약 3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유비벨록스의 건실한 재무구조, 사업의 잠재적 성장 등을 평가해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연 복리 3%의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며 "특히 주식 전환을 통한 지분율 희석을 조기매수청구권이라는 콜옵션을 설정해 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분리형 BW가 금지된 후 조기매수청구권 콜옵션을 걸어 CB를 발행한 곳은 유비벨록스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개 기업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