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합투자계획 민간투자 유도로 본격화

금융제도 개선·펀드활성화·세제 정비

정부가 올해 경제회복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인 종합투자계획이 대상사업의 윤곽을 드러낸데 이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관련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형식적 출자주체가 될 특수목적회사(SPC)와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위해 금융.세제 개선 민간투자사업은 종전까지 소수의 건설사 컨소시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은행.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금융 관련법상으로는 다른 회사에 대한 은행의 출자가 제한돼 있는등 금융규제로 인해 재무투자자가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최다출자자로 참여하는 것이불가능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자들이 나타나기 힘들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융과 세금 제도 개선을 통해 재무투자자의 주도적 참여를활성화, 민간투자사업의 경쟁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 출자규제 완화 정부는 이를 위해 은행이 증권업.신탁업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21개 업종을 제외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해 15% 이상 출자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저금리 상황에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도 마땅한 운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은행이 민간투자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 은행이 다른 회사에 20% 이상 출자하거나 5% 이상 출자하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해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규정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SPC에 대해서는 예외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고쳐 민간투자사업 SPC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자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검토된다.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업 관련이외의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세제지원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민간투자사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현재 인프라펀드와 비슷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액면가 3억원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고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하고 있지만 인프라펀드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분리.저율과세하는 방안을강구하고 있다. ◆종투참여 SPC에 세제혜택 정부는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을완화해 되도록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SPC가 배당가능한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에서 이를 소득공제토록 하고 있으나 최소자기자본금 요건을 5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투자계획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SPC는 대부분 자본금이 25억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개정해 자기자본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SPC에 법인세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페이퍼컴퍼니'인 SPC에 법인세를 과세하면 출자사가 배당이익에 따른 법인세와 함께 세금부담을 이중으로 떠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현행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시설물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에 주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BTL방식 사업에도 같이 부여키로 했다. ◆올해 사업규모 확정..제도개선 병행 정부는 이달말까지 BTL사업의 추가수요를 반영해 종합투자계획의 최종 사업규모를 확정할 계획인데, 약 7조~8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6조원 수준의 민자유치사업과 함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고속도로 운영권 활용 1조원, 정보기술(IT)과 에너지 관련 재정사업 5천억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기타 사립학교 민자유치, 임대주택, 민간제안 도로사업, 공기업 투자확대 등도 종합투자계획의 대상사업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BTL사업 첫 시행자를 선정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법령개정 등 관련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이승관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