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해킹 사고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인터넷전화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국제전화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해킹을 통해 특정 발신번호에 대량의 국제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불법호)로 판단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일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표준 이용약관이 마련된다. 이는 지난 6월 국내 모 여행사가 인터넷전화 해킹으로 미국∙영국에 국제전화가 대량 사용되면서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책이다.
또 통신사업자 간 국제전화 대량 발신 사고 및 패턴 정보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 수집 및 공유 체계를 마련해 동일∙유사 수법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터넷전화 교환 시스템에 대한 보안 인증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사용자 인증, 접근 제어, 로그 관리 등 최소한의 보안기능이 추가된 민간 부문 인터넷전화 품질인증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정보보호 조치 이행 혹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