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적공제ㆍ특별공제 확대필요

전영준 조세硏위원… 서민층 실질稅부담 경감위해서민층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근로소득공제 확대보다는 인적공제와 특별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영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내년도 세제개편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국회 재경위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근로자 세부담 경감의 주요 수단으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 결과적으로 면세점을 높임으로써 4인가족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면세점 기준을 각각 1,267만원과 460만원으로 할 때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은 54%, 사업소득자는 5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가구원 수와 구성에 따른 생계비의 차이를 감안해 상이한 수준의 공제를 허용하는 인적공제와 필수불가결한 지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는 특별공제의 확대가 저소득ㆍ서민층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과세미달자는 혜택이 전혀 없고 과세자중에서도 소득이 많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경감의 혜택을 보게 된다"며 "그러나 정부가 면세점 인상으로 줄어드는 세수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적자증대를 보전하기 위해 간접세 부담을 높일 경우 과세미달자의 부담은 중장기적으로 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 연구위원은 또 종합소득세율 인하와 관련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면세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도 상당부분이 과세미달자이기 때문에 서민층에 대한 혜택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세율인하보다는 지난 96년 처음 적용된 이래 아직까지 한번도 조정된 적이 없는 현행 세율구간을 정기적으로 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 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은 ▲ 1,000만원 이하 10% ▲ 1,000만~4,000만원 20% ▲ 4,000만~8,000만원 30% ▲ 8,000만원 초과 40%로 정부는 구간별 세율을 각각 9%, 18%, 27%, 36%로 낮추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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