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범 2명 '징역 4년'

울산지법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 징역 4년, 공범 2명에 대해 징역 6월과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공범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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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며 피해자 수십명에게 접근해 대포통장으로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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