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일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 상임고문,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 남궁 석(南宮 晳) 정보통신장관, 정해주 국김광식(金光植)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도·감청사건의 재정신청 대상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을 집중 논의했다.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된 피의자를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회부를 요구하는 제도로 통신비밀보호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반인들의 불법 도·감청 피해 구제되는 확기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인적사항, 통화내역 등에 관한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하는 한편, 불법 정보제공 관련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정보제공 관련 절차와 처벌규정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또 현재 150종 안팎인 감청대상 범죄수를 50∼90종으로 대폭 줄인다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축소대상 범죄는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일반범죄 3개월, 국가안보범죄 6개월인 감청기간을 일반범죄 1개월, 안보관련 범죄 4개월로 각각 단축하는 등 감청기간을 최대한 축소키로 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1년에 2번씩 매년 1, 7월에 정부의 감청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수사기관이나 통신업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신설키로 했다. 당정은 통신비밀보호 대책 활성화를 위해 통신비밀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와 수사기관에 불법감청 고발센터를 설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청을 시도하거나 통화내역 조회 등을 요구하는 사례를 접수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지난해 당정간 합의한대로 긴급감청 사후영장 발부시한을 현행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한편 불법 감청시 처벌규정을 현행 7년이하 징역형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대폭 강화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