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가계ㆍ기업대출 과정에서 은행과의 모든 채무거래에 적용됐던 포괄근저당은 가계대출은 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업대출은 대출ㆍ어음상 채무 등에만 한정해 적용된다.
기존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도 일괄적으로 축소된다.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ㆍ신용카드채무 등이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의 별도약정이 없으면 피담보 채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과 같이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기재됐을 때는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축소된다. 또 근저당 설정계약 체결 때 은행은 대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여신분류표를 담보제공자에서 반드시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담보제공자는 차주가 받는 대출이 속하는 여신의 종류를 은행이 제공한 여신분류표에서 골라 직접 피담보채무를 표시하면 된다.
금감원은 근저당과 피담보채무 관련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은행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괄 전환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