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내년 성실납세 협약 기업 확대

국세청 70개社 선정

국세청과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에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된다. 27일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도입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내년부터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협약을 체결한 성실납세 기업이 국세청의 자문을 받아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법인은 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협약체결 희망기업 131개 중 자격요건 심사와 지역ㆍ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서울 23개, 경기ㆍ인천ㆍ강원 21개, 대전ㆍ충남북 6개, 광주ㆍ전남북 5개, 대구ㆍ경북 5개, 부산ㆍ경남 10개 등이다. 국내 기업 60개, 외국계 10개이며 상장기업 31개, 비상장기업 39개로 비상장기업이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51개, 판매업 8개, 서비스업 4개, 금융업 3개, 기타 4개 등이다. 진경옥 법인세과장은 "협약체결 기업은 어려운 세무 문제, 관행적으로 잘못 신고한 세무쟁점을 신속ㆍ정확하게 해소함으로써 추후 가산세나 불복비용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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