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유가… 버스요금 등 인상폭 제한

유가 하락분 반영 대책 2월 발표

부탄가스 등 가격담합 감시 강화도

국제유가가 지난 6개월간 절반 이상 떨어지면서 50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치자 정부가 버스요금 등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 폭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또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제 유가 하락 체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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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확정되면 오는 2월에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결정될 2015년 물가종합대책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우선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업계의 누적적자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 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는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의 담합 여부는 물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 여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석유류 가격이 내려가도 중간재 업체들이 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이나 캠핑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가스 등의 담합 혐의를 찾아내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내려가도 소득증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며 "소득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와 같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물가 안정 대책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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