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권 대기오염 1종 사업장 총량제 2007년 7월 실시

2ㆍ3종은 1년늦춰 2009년

오는 2007년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1종 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총량제가 실시되고 2~3종 사업장은 당초 목표보다 1년 연기된 2009년 7월부터 총량제가 적용된다. 경기도 화성ㆍ동두천ㆍ이천ㆍ양주ㆍ파주시는 오염도 실측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박선숙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태스크포스 전체회의를 개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단계로 질소산화물(Nox) 30톤 이상, 황산화물(Sox) 20톤 이상, 먼지 1.5톤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총량제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대신 전체 사업장의 2% 규모인 2ㆍ3종 사업장의 시행시기는 당초보다 1년 미루기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어길 시 부과하는 부담금 단가도 당초 입법예고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경기도 24개 시 가운데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5개 시에 대해 1단계 사업장총량제 시행 전까지 오염도를 실측, 관리권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대폭 강화되는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신차 구매시 저공해자동차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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