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권리락日 급등, 착시현상 조심"

3월 상승 13개 기업중 7개 한달후 더 떨어져


유ㆍ무상증자로 권리락이 발생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권리락에 따른 착시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코스닥 시장에서 권리락이 발생한 성원파이프와 자연과환경 모두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무상증자 실시로 전날 1만300원에서 2,060원으로 기준가가 낮아진 성원파이프는 2,365원에 거래를 마쳤고 자연과환경도 유상증자로 전날 5,050원에서 4,215원으로 기준가가 낮아졌지만 이날 630원 올라 4,845원을 기록했다. 정의석 굿모닝신한증권 투자분석부장은 이에 대해 “권리락 때문에 주가가 싸 보일 순 있지만 권리락은 유ㆍ무상 증자로 늘어난 주식 수 만큼의 가치 하락분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3월 권리락이 발생한 15개 기업을 조사해본 결과, 권리락 실시일에는 15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상승했지만 한 달 뒤에는 이 중 7개 기업이 권리락 실시일 주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디앤샵, 우리기술투자, 도움, 대한은박지, 우수AMS 등은 권리락이 실시되던 날 주가가 14.29~14.98%씩 올랐다. 하지만 권리락 발생 한달 뒤 주가가 권리락 발생일보다 오른 기업은 우리기술투자, 대한은박지 뿐이었고 나머지 기업들은 모두 발생일 주가보다 떨어졌다. 특히 디앤샵과 도움은 한달 뒤 주가가 권리락이 적용된 기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성진경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권리락이라 하더라도 무상증자는 큰 조정이 없지만 유상증자의 경우 권리락 실시 전까지 주가가 하락하다가 권리락 발생일을 기점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과환경의 경우 유상증자를 결의한 지난달 13일 6,400원이던 주가가 최근 4,650원까지 떨어졌다가 전날부터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성 애널리스트는 또 “권리락 이후의 주가 흐름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목적이 신규 사업 추진인지, 차입금 납입 목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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