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경제TV] “폭스바겐 차값 돌려달라”… 국내서 첫소송


[앵커]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뿐 아니라 계열사인 아우디도 210만대나 배기가스 조작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드러났고 오늘 폭스바겐은 자동차 회사 리콜로 최대 규모인 1,100만대의 차량에 대한 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소비자들도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보경기자 입니다.


[기자]

폭스바겐 그룹이 이번 배기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을 당했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를 소유한 2명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대상은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입니다.

원고는 폭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였다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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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10조가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기망행위를 폭스바겐 본사가 이미 회장의 입을 통해서 시인을 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이런것이 저희의 주의적 청구 원인입니다.”

원고들은 폭스바겐 측에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구입 시점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이자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구입한 차량은 각각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으로 가격은 각각 6,100만원과 4,300만원입니다.

이와함께 원고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 기준연비를 악화시켰고,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는 이유입니다.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차량은 2009년부터 국내에서 약 14만6,000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소송으로 폭스바겐의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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