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노동조합이 실시한 민주노총 및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탈퇴 투표가 부결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노조(통합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농식품부 지부)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민주노총 및 통합노조 가입 철회 안건을 총투표에 부쳤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선거인 2,245명 가운데 1,754명이 참가(투표율 74.1%, 무효 42표)했으며 유효투표 1,712표 가운데 찬성 989표(57.8%), 반대 723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 등 가입 철회안이 가결되려면 선거인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투표율은 충족시켰지만 찬성률이 요건에 못 미쳤다. 농식품부 지부에는 농식품부 외에 수의과학검역원•식물검역원•국립종자원•수산과학원 등 7개 산하기관이 포함돼 있으며 같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직 규모가 커 별도의 지부로 독립된 상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지부도 11∼12일 이틀간 민주노총 등 가입 철회를 위한 총투표를 벌였으나 개표를 13일 오후로 미뤘다. 다만 투표율은 전체 유권자 1,199명 중 1,097명이 투표해 91.5%를 기록, 요건은 충족했다. 농관원 지부는 전국 사무소에 흩어진 투표함을 모아 일괄적으로 개표할 예정이다.
한편 11일 실시된 환경부 노조의 민주노총 등 가입 철회 투표가 높은 찬성률로 가결돼 환경부 노조는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노조는 같은 안건을 부결시켜 중앙정부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도미노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