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통신회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김영갑 부장판사)는 5일 고모씨가 "직원인 이모(여)씨가 사내 컴퓨터에 저장된 본인의 고객정보를 빼내 스토킹을 해 피해를 줬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고객센터 직원이 원고가 가입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원고를 음해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피고는 직원을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때 직장동료였던 고씨의 신상정보를 빼내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고씨 가족과 직장동료들에게 '고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혔으며 이로 인해 고씨는 아내와 이혼하는 등 고통을 겪었다.
최수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