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반기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16개 상장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휴리프ㆍ비엔알엔터프라이즈ㆍ사이버패스ㆍ붕주ㆍ리노셀ㆍ학인영어사ㆍ삼에스코리아ㆍ에듀언스ㆍ아비네워크ㆍ유씨아이콜스ㆍ한텔ㆍ케이엔에스ㆍ두림티앤씨ㆍ한도하이테크ㆍ플래닛팔이ㆍ청람디지탈 등이다.
또 증선위는 이날 제8차 정례회의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조작 등을 통해 억대에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관련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2008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49개 가운데 2009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기업으로 삼성ㆍ현대차ㆍ롯데 등 14개사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