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13일] '기업 흔들기' 감사요구안 즉각 철회돼야

오래 전에 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종료된 사안에 대해 국회가 새삼스럽게 감사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서 '의도적인 기업 흔들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가 지난해 결산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이미 8년 전에 관련조사는 물론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진 대한생명 매각건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감사청구안은 2009 회계연도 결산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을 뿐더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목적에서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대한생명 매각 및 인수와 관련된 사안은 세 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는 물론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원에서도 대한생명 매각과 인수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국내외로부터 사법적 절차와 판결이 종료된 사안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오너의 횡령 등으로 지급여력 부족상태에 빠진 대한생명에 긴급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상화 절차를 밟은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매각과정에서의 특혜 또는 자격시비 등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문제없다'고 판결했고 예금보험공사의 제소에 의한 국제상사중재원 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04년과 2008년 세 차례에 걸친 공적자금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대한생명 매각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대한생명 매각 관련 감사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셈이다. 모든 쟁점과 혐의 등이 말끔하게 종료된 대한생명 매각건에 대해 국회가 새삼스럽게 감사청구권을 행사하고 나선 것을 놓고 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한생명은 한화그룹에 인수된 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본금 확충 등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됐고 3월에는 증시에 상장돼 대표적인 보험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년 전 일을 다시 끄집어내 문제를 삼을 경우 기업 이미지와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흔들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과 주주 및 고객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이 결여된 감사요구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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