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강태공'도 등록증이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낚시를 할 수 있는‘낚시관리제’를 도입하는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을 마련, 3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해수부는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 자원감소, 낚시인 안전문제 등 제반문제를 해결해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려는 모든 낚시인들은 일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등록증을 받은 후에도 기본 낚시규범과 소양교육을 주기적으로 반복해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낚시인에게는 벌금, 등록박탈 등의 제재가 부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8월까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하반기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낚시등록증을 발급한다 해서 특별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게 핵심”이라며 “결국엔 보다 관리가 엄격한 선진국형 ‘낚시면허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낚시면허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낚시인들의 거센 반대로 중단했다가 지난해 11월 심포지엄에서 낚시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낚시인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낚시관리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