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도 불구,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의 무력 제재 논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유엔의 한 외교소식통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추가 발사를 강행해 또다시 안보리가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엔 헌장 7장을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될수 밖에 없다는 게 현재 안보리 내부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통과된 대북 결의도 `유엔 헌장 7장'이라는 용어만 없을 뿐 사실상 그 내용은 들어 있다"면서 "일부에서는 기존의 결의로도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결의 1695호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8개 항을 결의한 뒤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제재 조치를 논의할 뜻을 분명히 했었다.
미국,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대북 결의 채택에 앞서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벌였던 유엔헌장 7장은 안보리 결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이다.
이 소식통은 대북 결의 채택 이후 중국 및 러시아의 움직임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 결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안보리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