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무역투자진흥회의] 스톡옵션 행사가격 시가 80%까지 허용

■ 벤처기업 육성

행사이익 따른 세금도 3년서 5년 분할 납부

벤처로 인재 유입 유도

(무투회의/소박스) 벤처 스톡옵션 행사가격, 시가의 80% 수준까지 허용

앞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실현할 때 행사 가격을 시가의 80% 수준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분할 납부하게 되면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업계에 우수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벤처 기업 종사자들의 실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스톡옵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적격스톡옵션제도가 시행돼 기존 근로소득세(6~38%) 이외에 양도소득세(10%)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이어 스톡옵션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줘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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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은 앞으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을 시가의 80% 수준까지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없었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추가적인 행사이익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벤처 기업 종사자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시가가 1,000원이고, 행사할 때의 시가가 3,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2,000원의 행사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시가의 80%인 800원으로 스톡옵션을 받게 되면 2,200원의 행사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또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기존에는 3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했지만 이를 5년으로 확대했다. 연봉 4,000만원인 직원이 스톡옵션을 3,000만원으로 부여 받아 스톡옵션 행사 당시 주가가 3배(9,000만원) 상승한 경우 현재는 매년 506만원의 세금을 3년간 분할 납부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후에는 304만원의 세금을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창업 멘토링과 투자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의 자본금 요건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해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엑셀러레이터 직접투자들은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세가 면제되고 엑셀러레이터 출자자들은 양도세가 면제되고 배당세는 분리과세 된다.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하는 기업에 중기청이 출자하는 모태펀드도 함께 투자할 수 있도록 매칭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창업 엑셀러레이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법적 기반이 취약해 세제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보완한 조치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창업투자사에게 적용하는 세제 혜택은 미국 실리콘밸리 수준을 훨씬 넘어선 적극적인 지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수합병(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할 경우 상호출자총액제한 기업 집단 편입 유예기간을 현재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대기업들은 그 동안 기업집단제도에 따라 채무보증 제한, 기업 공시 등의 부담이 있어 3년의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신보와 기보의 연대보증 면세대상(기술등급 BBB 기업 대상) 기업 기준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업이 1,000여개에서 2,200여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엔젤투자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고, 모태펀드의 의무출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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