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이공계 유학생 졸업전에도 취업 가능

고급인력 확보위해 7학기 이수시 비자전환 허용

국내 유학중인 이공계 외국인 학생도 졸업전 취업이 가능해 진다. 법무부는 23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 차원에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 유학생이 졸업하기 전이라도 국내 기업에 인턴사원 등으로 채용되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이공계 유학생 중 7학기(석ㆍ박사과정은 3학기) 이상을 마친 뒤 총(학)장의 추천을 받아 공ㆍ사기업에서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하려 할 경우 졸업 전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교수(E-1), 연구(E-3) 또는 특정활동(E-7))으로 바꿔주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해야 만 취업자격 비자로 변경해 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수 유학생의 해외 유출을 막고 고급 전문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국적별로 중국 2만7,173명, 베트남 2,192명, 일본 1,207명, 몽골 1,034명, 미국 1,023명 등 모두 3만7,712명이며, 이 가운데 이공계 전공자는 약 20% 규모다. 또한 유학생에게 전공과 밀접한 직종에만 시간제 취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영어마을이나 외국어캠프 등에서 행사 보조요원이나 가게 점원 등 단순 안내 또는 도우미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