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왕따' 가해학생·부모도 손배책임

'왕따' 가해학생·부모도 손배책임 서울지법 판결 학교내 집단 괴롭힘(왕따)에 대해 교육당국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교육 당국이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해 피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가해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8일 집단 괴롭힘 사건소송에서 패소해 돈을 물어준 서울시 교육청이 최모군 등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여 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7,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군 등 가해 학생들은 지난 95년 서울시내 Y고 재학시 심장병을 앓던 張군을 '컴퍼스로 손등찍기' '도시락에 침뱉기' 등 50여가지 방법으로 괴롭힌 혐의로 96년 2월 구속 기소돼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 등 중형을 선고 받았다. 張군의 가족은 96년 교육청과 가해학생의 부모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억1,000여 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고 이후 서울시는 98∼99년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한 뒤 지난 5월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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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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