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음주운전에 단속경관 중상 재벌2세 항소심서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 경관을 매단 채 질주해 중상을 입힌 재벌 2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음주난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신모(32)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2번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마자 다른 죄를 저질러왔다"며 "본인이나 가정에서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에서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L그룹 부회장의 장남인 신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신용금고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후 경찰관을 차 문짝에 매달고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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