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지주사 자기자본 100%미달땐 시정조치

지주사 자기자본 100%미달땐 시정조치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자회사를 포함, 10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심의, 지주회사로 자회사를 편입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양호) 이상일때만 승인토록 했다. 금감위는 지주회사의 자기자본비율이 75% 이상∼100%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25% 이상∼75% 미만이면 경영개선요구, 25% 미만이면 경영개선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금감위가 정한 자기자본비율은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로 필요자본은 은행의 경우 위험가중자산의 8%, 증권은 총위험액의 150%, 보험은 지급여력기준의 100%를 의미한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주력 자회사, 여타 자회사, 금융지주회사, 수익성, 자본적정성, 경영관리능력 등 6개 부문을 평가한 뒤 경영실태평가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해야 한다. 감독규정은 또 금융지주회사 설립 및 자회사 편입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양호)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명문화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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