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상만사] 주식 증여 취소는 3개월 안에

김용갑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세무전문위원


김모씨는 본인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에게 쏠린 배당소득도 분산시키고 주가 하락으로 보유 주식이 저평가돼 있을 때 증여함으로써 세부담도 줄이며 재산 이전을 하고 싶다. 김씨는 기왕이면 증여세 없는 범주(증여재산공제) 내에서 증여를 하고 싶은데 이때 세무상 주의할 사항이나 팁은 없을까.


일단 상장 주식을 증여하고자 할 때는 증여재산평가에 주의해야 한다. 세법상 상장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주식 대체일) 당시 종가로만 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변동성을 감안해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범주 내에서 주식 증여를 해두고 싶은 사람들이 증여일 당시 종가로만 주식을 평가해 넘기고 해당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라면 당연히 증여세가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신고는커녕 무심히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 까딱 잘못하다간 큰 코 다친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지난 10년간 다른 재산 증여받은 적 없음)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볼 때 증여일 당시 종가로만 따졌을 때는 증여재산공제(5,000만원) 범위 내였지만 증여일 이후 2개월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해 세법상 주식 평가액(4개월간 종가 평균액)이 증여재산 공제 범위를 넘어설 경우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이를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연히 본래 내야 할 증여세 외에 가산세까지도 추가 부담해야 된다. 또 설사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라 할지라도 증여 의사가 분명하다면 증여 신고를 해두는 편이 추후 세무서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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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주식을 증여해놓았더니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증여하지 않고 더 떨어진 가액으로 증여했더라면 싼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넘길 수 있었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올 수 있다. 이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증여세 신고기한)에 증여했던 주식을 돌려받은 후, 떨어진 세법상 평가액으로 다시 증여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증여받은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규정 때문이다. 단 이 규정은 금전에 대해서나 반환하기 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이나 기다렸다 주가 변동분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주식 증여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어찌 보면 번거롭고 귀찮게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증여 취소 등을 잘만 활용하면 증여일 이후 신고 기한까지 약 3개월간,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얻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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