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에 따라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직전 연도 말 기준)인 비상장법인은 올해 7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외부감사인에 낼 때 금감원에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가 재무제표의 종류와 제출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감사 전 재무제표 신고 서식을 마련했다.
해당 기업은 개별재무제표를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내야 한다.
제출 대상 비상장법인은 2,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또 외부감사 실시내용과 감사 계약체결 보고서 서식도 만들었다.
부채비율 및 이자보상배율과 관련한 신고 서식도 새로 준비됐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은 외부감사인이 지정되기 때문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