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실내에서 내기골프를 하면서 상대에게 마약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여 판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45)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최모(48)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경기도 일산의 실내 스크린 골프장에서 문모(31)씨와 내기골프를 치면서 마약성분이 있는 음료수를 먹여 문씨의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1,300만원을 따는 등 네 차례에 걸쳐 문씨로부터 5,1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