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한산 관통路 갈등 해법

현재 공사 중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중 일부인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터널공사에 대해 최근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과 사찰 내 수행환경 침해를 이유로 우회노선을 주장하며 건설을 반대한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취락이나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우회도로 건설은 불가능하며 보상을 통해 현 노선대로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이를 감안할 때 사업일정에 중대할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완성을 위해 정부가 민간자본을 유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 공급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4년 민자유치법이 제정됐고 98년에는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선진국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제도가 갖춰졌으며 많은 사업들이 그 큰 틀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민간투자기본계획에 따르면 95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37개가 지정됐고 이 중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이 완료됐다. 앞으로 완공 및 운영단계에 돌입하는 사업이 많아져 향후 5년 동안은 국내 민간투자사업 성공의 진정한 시험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진행되는 사업의 성공사례를 누적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산-퇴계원 고속도로의 경우 98년 민자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이 고시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 사업수행을 위해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설립했다. 2000년 말 서울고속도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중반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기간 60개월 동안 2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이 민자로 충당될 계획이다. 막대한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사업자는 외국자본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는 투자의 대가로 30년간의 유료도로 운영권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일산-퇴계원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상당한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 사업자는 공기지연에 따른 손해와 사업의 신인도 추락에 따른 외자유치의 어려움 등을 겪고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다. 성공사례를 많이 축浩?이제 막 출범한 민자유치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일산~퇴계원 고속도로는 사업성 측면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주목받아 사업 지연에 따른 실망도 더욱 클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네트워크 시설인 도로의 환상구조가 완성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행비용 절감 및 운행시간 단축, 도심통과차량 감소에 따른 매연 및 소음의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당분간 누릴 수 없게 됐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북부지역 개발에도 차질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렇듯 막대한 국가적 낭비가 예상되지만 마땅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다.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했고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도 열었다. 대안노선도 검토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협의도 있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현 노선을 채택하고 환경보존을 감안해 북한산 통과구간에 터널공사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후 지속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환경관리반을 운영하도록 계획했다. 이 같은 철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사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환경도 중요하고 재산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사업의 조기완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편익과 행정의 일관성, 예측가능한 사업환경과 제도에 대한 신뢰성의 확보를 통한 민자사업의 활성화 등은 무시할 수 없다. 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공사재개여부는 내년 초에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인 결정이 근본적인 해법일 수는 없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시민단체ㆍ불교계ㆍ사업자ㆍ정부가 함께 믿음을 갖고 대화를 통해 찾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같은 갈등은 자주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 분쟁의 양상으로 불거진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사업이 모범적인 문제해결의 절차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민간투자 사업자는 다소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민자제도에 대한 국내외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당초 약속된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흥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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