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된다.또 비살균 탁주의 공급지역 제한이 풀리는등 그동안 제도적으로 보호받던 6개 카르텔이 폐지 또는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르텔 폐지및 개선방안을 마련, 내달께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카르텔일괄정리법에 따르면 변호사, 관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수의사, 건축사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완전 폐지돼 전문자격사가 자율적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기준은 당장 폐지할 경우 수임료가 높아질 우려가 짙어 오는 2000년부터 폐지된다.
공정위는 또 비살균탁주 공급구역제한을 없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제조업체간 자율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보험개발원의 산출기준에 따라 책정되던 보험료율 공동산출 역시 금지되며,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정위 일정에 따라 개선된다. 공정위는 단체수계 대상 품목 수를 올해부터 오는 2001년까지 3년동안 매년 30%씩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의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단체수계제도 개선이 제도 자체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던 정부의 수출입 조정명령제도, 해외공사 수주 조정제도도 이번 기회에 폐지키로 했다. 【박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