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법무사 고금리사업자 대출 "즉각 중단하라"

저축은행에 구두 지시

금융감독원이 법무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기업체에 한도를 높게 제공하는 사업자담보대출을 내주지 말라고 저축은행에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업체가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법무사가 고금리로 빌려준 돈으로 사전에 빌렸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뒤 기존보다 높은 한도가 부여되는 사업자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관련 금융회사들에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주택시장이 다소 살아나고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브로커가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도와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택금융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최근 일부 법무사들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도가 높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 주택담보 대출을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지도가 강화된 데 따른 행위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영업 방식이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제의 주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법무사인데 금융회사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다.

한 저축은행 대표는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시중은행 임원들을 또다시 감독원으로 소집, 예금금리는 많이 내리면서 가산금리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는 등의 금리 운용 행태에 대해 바로잡도록 지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