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환경관련 융자지원 활성화 방안 검토

특히 작년의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의 영향으로 승인이 난 전체 484건 가운데 46%(222건)가 승인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업체부도시 담보물건이 부족하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해야 되는 점을고려해 해당 금융기관이 부동산은 70~80%, 공장·기계 등은 40~60%만을 담보로 인정하는 등 담보물건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담보물건을 과소평가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의해 이를 개선하는 한편 신용보증서 발급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관련기사



정승량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