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업체들은 한꺼번에 몰린 회원들의 탈퇴 신청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A씨가 충남 서산시 소재의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3월 1억7,000만여원을 입회금으로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5년 뒤 입회 원금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난해 6월 A씨가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자 골프장은 여러 회원들의 반환 요청이 한꺼번에 몰려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골프장 측은 당시 상황을 약관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해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골프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 여주시 소재의 한 골프장 역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 신청이 잇따르자 약관상 입회금 반환 기간을 '서면 요청 후 3년 이내'로 슬쩍 고쳤다가 법정 다툼에 휘말렸다. 법원은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수정된 약관은 무효"라며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골프장들의 경영부진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회원들이 입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는 했다"며 "골프장이 도산하기 전 입회금을 돌려받자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