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 사조직 선거운동 허용”

중앙선관위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정치 사조직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선관위 관계자는 10일 “특정 후보가 활동자금을 지원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조직을 제외한 모든 자발적 단체 및 사조직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작년 대선 때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해체 요구 등을 받은 `노사모` `창사랑` 등 사조직이나 팬클럽이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각종 사조직의 무분별한 난립과 막대한 선거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20일(현행 180일)전에 공직을 사퇴하고,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되거나 사직ㆍ사퇴한 사람에 대해 해당 재ㆍ보궐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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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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